
오늘 28일부터 만나이 적용되며 우리나라 국민의 나이가 1~2살 어려진다.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자연스레 적용하고있던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만 나이 통일'로 정부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생기는 여러 혼선 및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적용받는 연금이나 선거가능 나이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다. 2014년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56세가 '만 55세..
유익줍줍
2023. 6. 28.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