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8일부터 만나이 적용
오늘 28일부터 만나이 적용되며 우리나라 국민의 나이가 1~2살 어려진다.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자연스레 적용하고있던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만 나이 통일'로 정부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생기는 여러 혼선 및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적용받는 연금이나 선거가능 나이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다.
2014년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지난해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행정·민사상 나이가 출생일을 산입해 계산한 만 나이로 표시되면 이러한 혼선이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의 전망이다.
각종 업계에서도 '만 나이 통일' 정책에 따른 변화에 발맞췄다. 네이버는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만 나이와 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개선했고, 카카오 역시 인물검색 시 해당 인물의 나이를 바뀐 기준에 따라 제공한다.
다만 '만 나이 통일'에서 예외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취학연령의 경우 학년제로 운영돼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 하는 점에서 세는나이 적용이 맞다고 본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엔 2016년생이, 내년엔 2017년생이 입학하게 된다.
병역 의무와 술·담배 구입에 있어선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고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 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해 20세 이상 응시할 수 있는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18세 이상 응시 가능한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관습이었던 '세는나이'가 적용되지 않아 한동안의 혼란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도 있다. 대표적으로 취학 연령엔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아 학급 내 나이가 다 달라져 호칭 관련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 환갑과 달리 칠순, 팔순은 한국식 나이로 지냈다는 점 등이 꼽힌다.
이에 정부는 만 나이 사용 문화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지만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 문화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라"고 권고했다.
**진작했었어야하는게 이제서야....이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세계 강세국가들과 비교할때 참으로 뒤처지고 낙후되었다는 생각이 아주아주 자주드는게 아닌가 아쉽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태어나면서 한살은 너무 가혹하고 앞뒤도 안맞았다. 그러고서는 1년후 돌잔치???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앞뒤가 안맞아도 이리 안맞는 이상한 풍습. 태어나면서 이미 1살이면 태어나면서 부터 돌잔치 해야지~~;;; 우리 선조들은 여기까지는 생각이 짧았나보다.
요즘 중요하게 보장이나 법적으로 해결해야하는건 다 만나이로 해왔는데 이걸 법으로 완전히 굳히는데 이리도 오랜시간이 흐르다니.